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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유틸/경제용어사전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주식, 채권등에 운용하는 펀드. 투자신탁업법상에는 100인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 (뮤추얼펀드)에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로 2004년 12월 허용됐다.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대상, 투자비중 등에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외 채권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부실 및 한계, 또는 비효율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팔아 고수익을 내는 바이아웃(buyout) 투자에 사용된다. 반면 이러한 점 때문에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등록된 PEF의 법적 용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사모펀드 중 투자대상이나 차입금 한도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통상 헤지펀드로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