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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라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3억~6억원대 전세 주택 중개 수수료가 매매 중개 수수료보다 비싼 ‘수수료 역전 현상’ 해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이 17개 광역시·도의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광역시·도에 전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만큼 정부 개편안이 시장에 적용되려면 해당 광역지자체가 중개보수 요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관심이 집중된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다. 개편안의 핵심인 6억~9억원 매매 주택과 3억~6억원 전·월세 주택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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